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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0 2017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47( 공직 선거법위반)

가. 2017. 4. 26. 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23:0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신 맨션 2차 아파트 입구 담벼락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전 시설인 벽보를 보면서 “ 이번 대통령은 C 이다.

니도 한 대 피라. ”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C 후보 사진 입 부위에 대어 지름 약 5cm 의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나. 2017. 5. 1. 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03:12 경 D와 함께 경주 시 동천동에 있는 황성 초등학교 담벼락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전 시설인 벽보를 보던 도중, D가 E 후보 사진을 향해 발길질한 후 F 후보 사진을 향해 2회 침을 뱉자, “ 야 싫나,

함 담가 주 까. ”라고 제의하고 D가 이에 동의하자, F 후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3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G 후보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D와 공모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2017 고합 5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0:2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J( 여, 48세) 의 일행인 K 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