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7 2018가단100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36,243.8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D의 남편으로서 D과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 D 및 그 남편으로서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이주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