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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0:00경 제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평소에 ″피고인과 C 식당 여주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