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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합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에서 동ㆍ식물원에 관련한 사업, 관광사업 및 관광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5. 무렵 거제시 지역과 C 사이를 운항하는 유람선 등 사업을 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19. 거제시 지역과 C 사이를 운행하는 유람선 및 도선 운항권(이하 ‘이 사건 운항권’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상세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규모 및 정원은 250인승 이하 유람선 3척과 차도선(250인승 이하) 1척에 한함. 2. 위임기간은 계약서(약정서)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이 계약을 잘 이행하면 연장된다.

3. 선박의 운항 보증금으로 을(원고)은 선박 1척당 일금 1억 원을 갑(피고)에게 지불한다.

4. 위 1항의 선박의 C 잔교사용료 및 입도료 명목으로 일년에 1척당 5,000만 원씩 × 4척 =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위 3항의 보증금을 2011년 5월 19일까지 갑에게 입금과 동시에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선박 4척에 대한 운항보증금 4억 원과 1년치 잔교사용료 및 입도료(이하 ‘입도료’라고만 한다)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통영시는 행정구역상 E공원을 관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원 조성 당시부터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였으므로 통영시 지역 유람선이 위 공원에 운항권이 있다는 주장이었고, 거제시는 위 공원과의 거리가 가깝기에 그 수도나 전기 공급을 거제시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거제시 지역도 위 공원에 운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