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상가 내의 유료주차장에서, 용역 18명을 동원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용역들이 가지고 온 차량으로 입구와 주차장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원된 용역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