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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상가 내의 유료주차장에서, 용역 18명을 동원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용역들이 가지고 온 차량으로 입구와 주차장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원된 용역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