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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7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2015. 8. 10.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74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가. 2015. 10.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8. 16:0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1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2개, 100,000 원권 백화점 상품권 1 장, 체크카드 4 장, 피해자의 동거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키 1개, 주민등록증 3 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5. 10. 30.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0. 21:5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H 학원이 관리하는 H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려 진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 모니터를 통해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책상 아래 가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5,000 원권 및 2,000 원권 홈 플러스 상품권 각 1 장, 5,000 원권 세이브 존 상품권 1 장,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