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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7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3:5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뒤 길에서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다가, “ 싸움이 날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낭 심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 심을 움켜잡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