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185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기재 “④ 이 사건”부터 제15행 기재 “추정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 사건 골프연습장 타석 위의 2층 천장은 그 재질이 철제로 되어 있어 그 천장의 일부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공이 맞을 경우에는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타격한 공이 위 천장 중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튕겨져 나와 피고의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부정확하게 타격된 골프공이 위 안전망에 맞을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여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해당 안전망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