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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0120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6,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4. 6. 12:3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현대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경추부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사고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