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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9 2017가단2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7. 4.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원고는 C을, 피고는 D을 각각 자녀로 두었고, 원, 피고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나. 피고는 2014. 3. 7. 피보험자를 원고로, 사망 보험금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의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402) 라이프 ’ 및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402) 케어 ’ 상품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매월 8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668원을 위 각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2015. 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608,016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는 2015. 3. 11.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 1,042,32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경 피보험자를 원고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 D으로,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1501_GA' 및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15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알파Plus보장보험1501’ 상품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차 살 때 700만 원, 집세보증금 300만 원, 아파트 계약해지 500만 원(총금액 : 1,500만 원) 2016. 8. 31.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10호증,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갑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