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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8. 29. 건축업자인 D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대 137.8㎡ 및 F 대 136.9㎡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D이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한 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D이 위 토지 위에 건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6. 15. 피고 B 앞으로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1등기가, 2011. 7. 1. 피고 C 앞으로 2011.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2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제1, 2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제2등기의,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