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포천시 C 소재 D낚시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독촉하러 오자 각서와 보증인을 세워 주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F호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같이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차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스타렉스 승용차 앞으로 와서 보닛을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전진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스타렉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증언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증언내용에 진단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