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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0 2015나2067237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각 사정들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각 수급인란에 있는 원고의 대표자 인영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상의 ‘완불’ 기재 옆의 원고의 대표자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완불’ 기재 옆에 있는 원고의 대표자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은 원고의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포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