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6. 21:5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A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혼자 있는 E 모텔 205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라보 화물차 운전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수리비 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6. 22:1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40세), 순경 피해자 J(25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담배 좀 치워 주시죠.”라는 부탁을 받자 “좆만한 새끼가 여기가 금연구역도 아닌데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거야. 그렇게 권력이 있으면 강압적이야, 씹새끼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위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우리 형이 무슨 강력범이냐, 왜 수갑을 채워.”라고 하며 위 I의 왼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및 정강이 찰과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