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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0:18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제주 광어 직판장 표 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표선 리에 있는 표선 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 랜 더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