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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5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2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과금, 보험료 등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에서 피고가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7. 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공과금, 보험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1.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및 공과금, 보험료가 2,552,06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5., 2018. 1. 24., 2018. 1. 30. 각각 피고에게 관리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5., 2018. 1. 24., 2018. 1. 30.자 통지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2018. 2. 21.)을 통하여 피고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