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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수박을 먹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1년, 제2 원심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