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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기는 하였으나, 위 공장 입구의 폭이 넓어 다른 화물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