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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705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H 답 4325.9㎡ 중, 피고 B는 4/40 지분, 피고 C는 12/40 지분, 피고 D, E,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0. 4. 21. 충남 태안군 H 답 432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I(1968. 5. 15. 사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60. 9. 17. 접수 제190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