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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9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08. 12. 30.까지는 연 24%, 2008. 12. 31...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월경 3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7.까지 총 합계 7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게 위 7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 월 2%로 정하고, 연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판단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08. 12.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