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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8구단69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6. 혈중알코올농도 0.164%, 2007. 5. 29.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에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 저녁 무렵부터 식당과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3:00 B 캐딜락 CT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사거리를 명일역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23:31 이루어졌다.

그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금지 기준치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7. 20.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22:45 음주를 마친 뒤 23:00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23:31 이루어졌으므로 운전시점 이후 음주측정시점까지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금지 기준치 0.05%를 약간 초과한 0.05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