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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5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각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D 원고 A은 2011년 당시 18세의 미성년자로 전체적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지수 43.57(사회적 연령 8세 2개월), 자기관리, 의사소통능력, 자기보호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욕구 충동조절, 통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중증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위 피고는 2011. 9. 9. 위 원고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같은 날 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근처에서 만나 일산 호수공원으로 데려가서는 술과 담배를 사 주는 등 안심시켜 간음할 목적으로 위 피고의 집으로 데려가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 E 피고 E은 2011. 10. 15. 원고 A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위 원고가 머물던 서울 양천구 소재 모텔로 찾아와 위 원고를 동해시 소재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후 다음날 소재 불상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식사와 옷도 제대로 챙겨 주지 않은 채 집에 가둬 두고 5, 6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1 사건에서 2012. 10. 5.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3509 사건에서 2013. 2. 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한 항고 및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6-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