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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709 | 부가 | 2005-09-23

[사건번호]

국심2005서0709 (2005.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상주하면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고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따른결정]

국심2005서39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청구인” 또는 “OOO”라 한다)은 OOOO에 본점을 두고 경제 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OOOO OOO 유한회사(OOOOOOOOO OOOOO O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 청구인과의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국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 및 청구인이 국내 기업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수신에 필요한 터미널(Terminal) 등 컴퓨터 장치(computer equipment), 노드 사이트(Node Site)와 라우터(이하 노드와 라우터를 합하여 “정보전달장비”라 한다)의 수입,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OOOOOOOO은 2002. 7. 22. ~ 2002. 9. 16.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의 인적, 물적 요소 등을 이용하여 주문 유인 및 판매 촉진 활동, 정보제공을 위한 장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고객관리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영위하였다 하여 OOO 등이 청구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고 국내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청구인의 OOOO 본점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총영업이익금액을 산정한 후 국내고정사업장의 기능공헌도를 50%로 보고 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2. 12. 11.자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10. 15. 청구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05,897,880원, 1998사업연도분 368,998,190원, 1999사업연도분 653,363,590원, 2000사업연도분 843,796,000원 및 2001사업연도분 903,594,790원과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79,415,540원, 1998년 제1기분 311,297,310원, 1998년 제2기분 354,018,090원, 1999년 제1기분 612,397,430원, 1999년 제2기분 722,081,680원, 2000년 제1기분 797,204,950원, 2000년 제2기분 882,337,280원, 2001년 제1기분 1,044,740,980원 및 2001년 제2기분 1,097,174,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에 따르면,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ⅰ) 사업장소가 존재해야 하고, (ⅱ) 동 사업장소는 장소적 고정성과 시간적 고정성을 가져야 하며, (ⅲ) 동 사업장소를 통해 예비적·보조적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는 OOO의 전산장비는 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수집제공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OOO이 제공한 청구인의 국내고객의 정보수신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은 OOO의 수익사업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OOO 등의 인적·물적요소 및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그 상대적인 중요성과 수익창출에의 기여도 및 거래위험부담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과 OOOO에 위치한 본점과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익 배부비율을 50%로 정하여 국내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국내 고객은 증권회사, 은행 등 대부분이 금융기관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정보/뉴스이용료를 청구인에 송금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는바 처분청의 불합리한 고정사업장 판정에 의거하여 고객회사들이 미리 대납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국내고객의 과거 5년간 정보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고객들과의 정보이용계약 체결주체는 청구인의 본점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내뉴스 정보 등을 수집·전달하는 용역 및 청구인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수신장비의 유지·보수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활동 외에 OOOO OO 직원과 함께 주문유인 및 판촉활동(계약체결전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객 유치활동 수행)을 수행하고, 청구인의 신규고객 등에 대한 정보사용법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형식상 청구인이 국내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OOO의 장비 및 공간, 인적 요소 등을 통하여 정보 판매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OOO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본점 경비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점경비 배부방식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계산이 어려워 부득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바 본점의 여러 가지 사업부문(뉴스, TV, 라디오, 매거진, 출판 등)중 OO원천소득과 관련된 뉴스정보 제공사업은 이미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갖고 있는 반면, 기타사업들은 신규사업들로 시장진입의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OO원천소득의 영업이익률은 최소한 본점의 영업이익률을 상회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OOOO 본점과 국내지점의 국내 고객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본점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후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능공헌도 50% 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고객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동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 고객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환급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국내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

(3) 청구인의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행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각목 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사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느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a), (c) 및 (d)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 없음), 또는 (b)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령

법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OOO간에 1996.3.1.자로 체결된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국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 및 정보전달장비의 수입,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 및 정보전달장비의 수입,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 O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청구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OOOO내 자회사로서 이하 “OOOOO”라 한다) 및 OOOOO 국내지점간에 1999.2.1자에 체결된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OOO 국내지점이 국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OO 국내지점에게 소요된 비용의 11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OOO”라 한다)간에 1996.1.1.자에 체결된 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OO OOO에게 OOO 소유의 정보전달장비의 사용을 허락하고, OOOO OOO의 이름으로 정보전달장비를 수입하고 OOO에 의하여 수립된 운용 범위 내에서 정보전달장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계약이 존속할때까지 정보전달장비를 OOO내에 두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과 OOO간에 1996.2.15.자에 체결된 국제 부가통신망 서비스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정보전달장비 등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청구인의 원격 통신 전송 시스템에 의한 재무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서비스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위하여 4명의 정보 수집 및 전달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OOOOO 국내지점(OOOOOOO)은 2001.12.31. 현재 8명의 기자(Journalist)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OOOO 직원과의 문답서(2002.9.16.)에 의하면 OOOOO OOOO 통신 신청시 OOO 소속 직원이 OO에 있는 세일즈 팀원을 연결시켜 주어 사용신청을 하게 되었고, OO 세일즈 팀원이 OOOO에 방문하여 OOOO 제품 사용설명을 하였으며, OOO 교육장에서 2회 정도 OOOO 통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OOO 직원과의 문답서(2002.9.6.)에 의하면 OOOO OOO의 소유인 노드 사이트(Node Site) 등 통신장비를 OOO내에 설치·관리하고, 동 통신장비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Co-Location fee)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하며, 장비 유지 관리비용(Facility Management fee)는 OOO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OOOOO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국내총수입금액에 OOOOO OOO 본점의 영업이익율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국내고정사업장의 수행기능공헌도를 50%로 보고 산출된 영업이익의 50%를 국내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1997사업연도~2001사업연도)를 과세하였다.

(OO O OO)

(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수행기능공헌도를 50%로 본 근거는 OOO 본점과 OOO 국내고정사업장의 기능전체를 100으로 보고 OOO 본점의 경우 국내수행기능(교육) 2, 공통기능 3, 국외수행기능 45 등 총 수행기능도를 50으로 산출하고, 국내고정사업장의 경우 국내수행기능 33, 공통기능 17 등 총 수행기능도를 50으로 산출하여 결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일반고객들(금융기관 등)에게 경제정보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국내매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의 장비를 리스하고 그 리스장비를 통해 OOOO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국내 관계회사인 OOO이 별도의 법적 실체로 존재하나 청구인의 정보판매에 관하여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된 사업인 정보제공업 이외에 부수된 사업으로 장비리스업도 수행한 점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나) OOO OOOO 등에 의하면 체약국 거주자인 외국기업의 국내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 요건(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포함하고,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동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한·미 조세협약 제9조 참조). 한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하는바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자산의 임대가 포함된다(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5항 참조).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국내 고객에게 국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용역) 및 정보전달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정사업장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이 정보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국내고객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전달장비 등의 설치·보수 용역 제공 및 국내 경제정보 등을 수집하는 활동 외에도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주문유인활동, 판매촉진활동, 신규고객에 대한 정보사용법 교육 등 고객관리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고, OOOOO 국내지점이 국내에 8명의 저널리스트(외신기자)를 두고 정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취재한 경제뉴스 및 재무정보 등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인 및 OOO과의 계약을 통하여 OOO의 이름으로 정보전달장비를 수입하고 OOO에 의하여 수립된 운용 범위 내에서 정보전달장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OOO OO지점의 세일즈 팀원이 주기적으로 국내 고객을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다양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OOO 등의 국내에서의 위와 같은 활동은 청구인이 국내고객에게 경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청구인의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이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 등은 청구인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주체이고 청구인에 대한 계약체결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국내에 자회사나 기타 특수관계자를 두고 그들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OOO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국내고객에게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장소는 부동산 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적으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면 사업장소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OOOO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 4항 참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보전달장비 등이 OOO에 보관, 운영되고 있고, 저널리스트들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어 사업장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 등이 청구인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을 위한 행위임을 현명하여 명시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OOO와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의 정보전달에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전달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비용의 청구를 직접 청구인에게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OOO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라거나 종속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OOO O OOO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정보전달장비의 수입, 관리, 운용 및 유지보수 등임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정보전달장비를 통하여 OOO의 정보가 어떠한 가공도 되지 아니하는 도관(conduit)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의 적절한 관리, 운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기능분석(OOO OO OO OOOOOOO)을 실시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의 영업이익창출 수행기능공헌도를 50%로 보고 이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익창출에의 기여도 및 거래위험부담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의 수익창출공헌도를 50%로 보아 국내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OOO 본점과 국내고정사업장의 기능을 보면 OOO 본점은 제조업(정보)에 유사하다 할 것이고, 국내고정사업장은 도매업(본사에서 제조된 정보를 받아 일반고객에게 판매)에 유사하다 보이고, 원칙적으로는 정보제조에 따른 원가비용과 정보도매에 따른 제비용 등을 분석한 후 이를 OO에서 발생된 전체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원가분석이 곤란하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측에 본점 경비지출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의 심리일 현재에도 원가분석비교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그 근거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나름대로 기능분석을 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창출공헌도를 50%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국내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개념과 일치하며,청구인의 국내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국내고객들과의 용역 제공 계약의 체결 주체가 OOO 본점이고, 국내고정사업장은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단위 과세 원칙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비록 고객들이 OOO 본사와 경제정보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국내고정사업장이 OOO 본사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국내고객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고객이 대리납부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고객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2중과세 문제는 사후 환급조치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