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593 | 소득 | 2019-11-01
조심 2019부2593 (2019.11.0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x.x.x.부터 201x.x.x.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x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가 본점 소재지이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5.7.5.부터 2017.9.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추계 소득금액 등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심판청구 당시 불복대상 처분의 부존재로 인한 하자가 심리일 현재 치유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다. 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이 2015년 7월경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주어 2015.7.1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당시 OOO의 FP로서 일하고 있었고, OOO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실적을 올려줄 것을 약속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 문제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OOO에게 항의한 후, OOO에게 요구하여 2017.9.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2017.11.30.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이었다.
(나)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을 자신과 가까운 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쟁점법인의 모든 영업을 혼자서 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임금을 체불하여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상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기재내용이 있고, 그 외 OOO의 명함, OOO의 명의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공문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지가 OOO임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 아니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이고, 탈세를 조장하는 그릇된 행위이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7.5.부터 2017.9.5.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상 대표이사 변동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이력
(2) 청구인이 2017.9.5.자 쟁점법인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임에서는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인바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전부 사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다른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17.9.5. 현재)에는 OOO이 OOO, OOO이 OOO, OOO이 OOO, OOO이 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1년~2017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11년~2017년)
(6) 쟁점법인이 2015년 중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은 없고, OOO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이 2015년에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7)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 3인OOO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OOO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동 지청에 작성한 2017.2.7.자 체불 임금등·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체불 사업주란을 보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장 변경 내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하단에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동 공문의 중간 부분에 ‘대표이사 OOO’이라는 문구도 찍혀 있다.
(다) 청구인이 OOO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OOO이 (주)OOO, (주)OOO, OOO의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있다.
(라) 청구인이 2019.5.14. OOO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의 이에 대한 확인서, 청구인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쟁점법인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처분청에게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5.7.5.부터 2017.9.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