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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26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남양주시 E 소재 F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피고 B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 C는 H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가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9. 피고 B, C의 중개로 D와 위 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9.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9.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10.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가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피고 B, C는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 3억 8,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D의 말과 아래 임대현황표에 따라 101, 402호는 월세, 그 외 7개 호실 보증금 합계는 6억 5,500만 원이며 원고가 입주하는 303호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이었다라고 확인ㆍ설명하였다. 라.

이 때 피고 B, C는 D에게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관련하여 “F임대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각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나타낸 표(이하 ‘임대현황표’라고 한다)를 제공받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현황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임대현황표에는 101호, 402호에 '2000/80', 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800,000원의 월차임을 받는 월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가 사실은 101호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402호는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인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적은 것이었다.

피고 B나 피고 C는 이 때 D에게 101호, 4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