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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분을』로, 제3면 제5행 『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피고 C이 2017. 9. 2.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약20290)으로부터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17형제68232)을 발령받았다』부분을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7. 9. 2. 16:00경 차량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1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20290) 확정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