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C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9. 근로자 D를, 2015. 9. 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군산시 F 소재 ㈜G 현장에서 2015. 4. 19.부터 2016. 5.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5월 임금 1,935,483원을, 2015. 9. 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1,935,483원 등 임금 합계 3,870,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