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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20가단1048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김포시가 2020.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금제56호로 공탁한 14,350,000원 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