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51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