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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51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4.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D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D은 2014. 11. 12. 사망하였다.

나. 피고 C는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12. 20. D의 전처 사이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21. 접수 제1186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D이 사망할 무렵인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D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44,089,000원을 무단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14.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4485호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C는 2018.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B는 소유자인 피고 C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