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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91

업무상횡령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1170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217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5행의 “피해자 C”을 “C”으로, 제6행의 “피해자”를 “피해자 고려신용정보”로, 제8행의 “16회에 걸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18회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피해자 고려신용정보”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를 “의뢰인”으로, 마지막 칸의 “범행횟수 총 16회, 횡령금액 합계 총 32,726,992원”을 “범행횟수 총 18회, 횡령금액 합계 총 55,726,992원”으로 바꾸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순번 17, 일시 2013. 4. 25.부터 같은 해

5. 29, 의뢰인 AF, 횡령금액 4,000,000원, 범행방법 의뢰인 업체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변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 “순번 18, 일시 2013. 6. 21.부터 같은 해

8. 27, 의뢰인 AG, 횡령금액 19,000,000원, 범행방법 의뢰인 업체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변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