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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2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F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G 급행 전동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H( 여, 26세) 의 왼쪽 뒤에 서서, 약 7 분간에 걸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쳐다보면 잠시 멈추고, 피해자가 앞을 보면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위 부위를 만지고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가 던 중, 왼쪽 약간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약간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쳐다보면 잠시 중단을 하다가 앞을 보면 계속하여 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황되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단 주변을 살폈는데 피고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어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를 만지다가 엉덩이 사이 부위와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