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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8 2014가합412

공사원가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75,653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전선(이하 ‘전선’이라 한다), 주식회사 남북건설(이하 ‘남북건설’이라 한다)은 2000. 11. 24. 농업기반공사(2005. 1. 2. ‘한국농촌공사’로, 2009. 1. 6.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로부터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일대 대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천금건설 주식회사)는 2006. 10.경 전선으로부터 공동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남북건설은 2010. 9.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을 원고 51%, 피고 26%, 남북건설 23%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으로 인한 손익을 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피고

3. 남북건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51%

2. 피고 : 26%

3. 남북건설 : 23%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원고, 피고 및 남북건설은 2010. 10. 29.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7. 이후 잔여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관리비 등의 공사원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3개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