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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3182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