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1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남원시 F에서 종이컵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의 친형으로서 20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유산 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종이컵의 전반적인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G 및 피고인 B과 6촌 형제 관계로서 남원시 H에서 종이컵 제조업체인 유한 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사는 남원시에 있고 중국 공장은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며 중국 공장에서 제조된 종이컵은 다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여 본사에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G 몰래 한국의 본사로부터 운송 받은 종이컵의 원재료인 원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6촌 형제로서 마찬가지로 종이컵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납품 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A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 경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25,300,000원 (1 톤당 110만 원 × 23 톤) 인 원지 약 23 톤을 A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380,000원 상당인 원지 총 185.5 톤을 A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I의 공장으로 보내주고, 그 대금으로 2013. 3. 21.부터 2014. 6.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합계 186,355,000원 공소장 및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