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7. 29.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29. 01:00 경북 구미 옥계동에서 진평동으로 가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CW이 택시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20. 10. 19. 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2:36 경 대구 달성군 CX 아파트의 Y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CY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스페셜 라이 즈드 자전거 안장 1개를 빼서 가져가고, 계속해서 2020. 10. 19. 02:43 경 같은 아파트의 CH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CZ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빼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4:56 경 대구 달성군 DA 아파트의 BZ 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엘 파마 벤 토르 (V4000) 자전거 1대, 피해자 DC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첼로 XC50 자전거 1대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24.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02:56 경 경산시 DD 아파트 DE 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CV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 세 븐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고, 2020. 10. 24. 03:00 경 같은 아파트 DF 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D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예거 아 츠 펜 7 S 사이즈 자전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