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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피고인 B, C은 같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한 통합관제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현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있다고 생각되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3명과 공동하여 2013. 11. 23. 15:27경 안산시 단원구 G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H가 전날 동 대표 등록관련 선거함을 무단으로 유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또 다른 자물쇠를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유로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유로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를 이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013. 11. 25. 09:00경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되어 소장실 출입문 쪽을 비추는 CCTV 카메라 1대를 A4 용지를 붙여 가리고, 피고인 C은 관리사무소 출입구와 민원 데스크 쪽을 비추는 CCTV 카메라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렸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23.경부터, 피고인 B, C은 각 2013. 11. 25.부터 각 같은 달 27.까지 관리무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시하고 그들의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