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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4고정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G치과’에서 치아 약 10개를 치료받았으나 그 중 치아 2개에 대해 통증이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50만 원을 환불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6:56경부터 19:04경까지 위 ‘G치과’에서 피해자에 대해 “돌팔이, 세무서에 신고한다. 보건소에 신고한다.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허락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0:53경부터 11:14경까지 위 ‘G치과’에서 허락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돌팔이, 문을 닫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았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위 'G치과'대기실에서 환자, 치과 직원, B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장새끼 나와라,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기록지

1.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기록지

1. CCTV 영상 CD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