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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5고단9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1984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D( 이하 ‘ 피해자 학교법인’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상무이사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E는 피해자 학교법인 소속 F 고등학교 행정 계장이다.

1.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C은 피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목포시 G에 있는 주거지에 F 고등학교의 출납원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출행위를 지시 감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의 상무이사 대우를 받으면서 위 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출행위를 C과 함께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C은 그 지출행위에 대해 검토한 다음 현금 출금 표 등 관련 서류에 위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한 E는 위 고등학교의 행정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아 현금 출금 표를 작성하고 실제 자금을 집행한 후 그에 부합하는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는 등 지출행위 실무를 맡아 처리해 왔다.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운영에 관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가. 학교 운영비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 내역의 학교 운영비 지출행위를 통해 그 지출된 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7.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목포시 H에 있는 I의 운영자 J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5,955,585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하였음에도 J에게 8,942,940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J으로부터 F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 K의 계좌를 통해 2,987,355원을 돌려받는 등 2007. 10. 31. 경부터 2009. 10. 6.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