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8고단1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열람하였으나, 소집일인 2017. 12. 27.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C종교단체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1. 4.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C종교단체의 D(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입영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을 지도했던 E중학교 미술교사는 '피고인은 C종교단체을 종교로 하고 있다.

집안 전체가 위 종교를 신념으로 하고 있다.

평일 오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