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다툼없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28.부터 2015. 1. 9.까지 전남 담양군 C 및 D 토지에 길이 약 35m, 높이 약 6m의 석축옹벽공사를 하였는데, 2015. 7. 2. 및 같은 달 13.경 석축옹벽이 붕괴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석축을 건축법 규정에 어긋나게 시공한 하자로 석축이 붕괴되었으므로,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피고의 석축옹벽공사 작업의 목적, 기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석축공사를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가깝다.
그런데 갑 3호증, 을 4 내지 8, 10,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급계약의 내용은 석축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획하고 지시하는 대로 단순히 석축을 쌓는 정도의 작업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석축의 붕괴가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에게 C 토지의 석축 설계도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옹벽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옹벽 위에 수직석축을 쌓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옹벽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현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설계도면에 불과하다.
D 토지의 석축 설계도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② 원고는 석축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건설기계임대료 정도에 불과한 500만 원을 보수로 받았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석축시공과정에 참여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