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77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6 고단 8461』 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70』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3.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데 현재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는 위 주식회사 E는 실제로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선물투자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1. 4. 29. 1,000만 원, 2011. 5. 16. 500만 원, 2011. 5. 29.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461』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G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8. 5.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102동 701호 ㈜G 사무실에서 F이 모집한 피해자 I에게 “ ㈜G 은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운 후 이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5%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