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44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00:1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29 서대전시민공원 화장실 옆길을 걷다가 피해자 C이 정차 시켜놓았던 D 승용차의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운전석 손잡이 옆에 놓여있던 갤럭시 S3 핸드폰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핸드폰 절취를 제의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 곳 운전석 손잡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첨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