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G 정관’ 내에서 상품판매, 상품진열 및 관리업무, 고객응대 및 서비스 업무, 기타 매장 내 전반적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미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F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상 상법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밖에 피고들은 H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민법 제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F를 운영하는 H이다.
피고들은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H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투자약정의 당사자 ①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한 체결한 사실의 근거로 갑 제1호증의 2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F 대표이사 B 외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F는 법인이 아니어서 등록된 법인 인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이 아닌 I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I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H에게 투자한 투자들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