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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19가단2126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G 정관’ 내에서 상품판매, 상품진열 및 관리업무, 고객응대 및 서비스 업무, 기타 매장 내 전반적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미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F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상 상법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밖에 피고들은 H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민법 제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F를 운영하는 H이다.

피고들은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H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투자약정의 당사자 ①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한 체결한 사실의 근거로 갑 제1호증의 2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F 대표이사 B 외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F는 법인이 아니어서 등록된 법인 인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이 아닌 I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I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H에게 투자한 투자들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