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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6. 21:5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혼잡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