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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127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5: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생선을 손질하는 좌판 위에 놓아둔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E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급성 중증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