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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06.27 2019가단502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1683 사건의...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 C으로부터 위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1683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