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4:4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C 앞길을 숭미 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81 세) 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