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대우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본오1파출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7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