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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4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108호 A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2012. 2. 15.경부터 사무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 C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D),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이력조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